“농산물 공장 관광객, 구내식당 이용 막아서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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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농업, 6차 산업으로 가자]<3>농업 규제완화 토론회
수확한 제품 요리해 제공하면 불법… 전통주 인증대상서 매실주 제외도
농식품부 “지구 지정해 한번에 해소”

9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농도원 목장에서 열린 6차 산업 규제개선 포럼 모습. 이날 현장 포럼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위공무원부터 농장 및 와이너리 경영자, 대학교수 등 농업과 관련된 각계각층 인사 20여 명이 모여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9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농도원 목장에서 열린 6차 산업 규제개선 포럼 모습. 이날 현장 포럼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위공무원부터 농장 및 와이너리 경영자, 대학교수 등 농업과 관련된 각계각층 인사 20여 명이 모여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식품 가공공장이라 방문객이 많은데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못하게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9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농도원 목장에서는 이색적인 현장 포럼이 열렸다. 한국 농업의 산업화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에 대해 용인의 한 목장에서 난상토론이 벌어진 것. 농업법인인 ‘젊은 농부들’의 이석무 대표가 관광객의 구내식당 이용 문제를 제기하자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이 꼼꼼히 메모를 시작했다.

‘현장에서 답을 찾자’는 의미에서 오경태 농식품부 차관보가 목장으로 ‘출석’ 했고, 농업 전문가 9명은 저마다 비합리적인 규제를 말하기 시작했다. 오 차관보는 “농업을 진정한 ‘6차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선 무엇보다 규제 개선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나온 의견은 최대한 제도 개선으로 연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6차 산업은 생산(1차) 가공(2차) 유통·관광(3차)을 융·복합(1×2×3=6)한 신개념 농업을 말한다.

○ 구내식당부터 코르크통까지 산적한 농촌 규제

박근혜 대통령은 6일 핵심 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열고 “농수산업이 ‘대박 산업’이라는 확신을 갖고 세계 속에서 길을 찾는 수출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농업을 ‘6차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기조와 일치한다. 하지만 현장에선 농산물을 가공하거나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여전히 다양한 규제가 존재했다.

이 대표가 제기한 것처럼 농업법인이 관광객에게 수확한 농산물로 요리를 만들어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와인을 만들 때 쓰는 코르크통도 문제로 꼽혔다. 충북의 와인 생산업체인 원와인 이원근 대표는 “와인을 숙성시킬 때 오크통 대신 오크바와 오크칩을 이용하면 저렴하지만 사용 규정이 없어 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전통주 인증 대상에서 주세법상 기타 주류로 분류된 매실주 등이 제외되는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농식품부 측은 “관할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해당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주류의 전통주 인증에 대해선 ‘긍정 검토’를 약속했다.

○ 지구 지정으로 ‘패키지 규제 해결’ 추진

농식품부는 6차 산업 육성에서 발생하는 규제를 ‘지구 지정’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충북 영동의 와인지구, 전북 순창의 장류지구 등 특산물 위주로 6차 산업 집결지를 만들어 한꺼번에 규제를 해소해 주는 식이다.

순창에서는 그동안 장류 제조와 가공만 허용됐지만 지구 내에서 식당과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영동의 와인지구에서는 와인 농가에서 포도를 발효한 다음 와인 양조장으로 옮길 때 부과하던 세금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농촌 민박에서 손님에게 아침밥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한 규제 등 터무니없는 규제도 상당수 해소됐다. 류충렬 농식품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은 “6차 산업의 성공은 ‘비용 없는 투자’인 규제 개혁에 달렸다”며 “농업 부문의 비합리적인 규제는 반드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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