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듀폰과 소송전 6년만에 끝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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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2억 원 지불하기로 합의… 아라미드 세계시장 본격진출

첨단 합성섬유 아라미드를 놓고 미국에서 6년째 법정 다툼을 벌여온 코오롱인터스트리와 듀폰 간 소송이 마침표를 찍었다. 코오롱인더스트리가 합의금을 듀폰에 지불하는 조건이다.

두 회사는 1일 아라미드 관련 민형사 소송을 모두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듀폰에 합의금 2억7500만 달러(약 2942억 원)를 5년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다. 이미 미국 시장에 수출한 코오롱인더스트리 제품 7000만 달러가량을 듀폰이 가압류한 상태여서 실제 지불해야 하는 합의금은 2억 달러 수준이다. 미국 검찰이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모의 혐의에 대해서는 코오롱인더스트리 측이 벌금 8500만 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종결됐다.

이번 합의로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세계 시장에 본격적으로 자사 아라미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아라미드는 강철보다 강도가 강하고 열에 강해 방탄·방한·방열복과 항공우주 분야에 쓰이는 소재로 시장 규모는 연간 2조 원 수준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듀폰과의 소송이 끝나면서 코오롱인더스트리 제품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져 미국 시장은 물론이고 전 세계 시장에서 영업 활동이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소송은 듀폰이 2009년 아라미드 제조 기술을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빼돌렸다며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듀폰은 자사(自社)에서 해고당한 직원이 코오롱인더스트리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아라미드 섬유로 만든 ‘케블라’(듀폰 제품 브랜드명)의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버지니아 주 동부지방법원은 배심원단의 평결을 기초로 2011년과 2012년에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듀폰에 9억1990만 달러를 배상하고 관련 제품 생산과 판매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코오롱인더스트리 경북 구미공장의 아라미드 제품 생산이 중단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항소심 재판부는 코오롱 측 주장과 증거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판결이 내려져 재심이 필요하다며 기존 판결을 뒤집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코오롱#듀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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