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거래하다 적발되면 7년간 금융거래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12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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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대포통장을 만들거나 유통하다가 적발된 사람의 금융거래를 최장 7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또 대포통장으로 자주 쓰이는 1년 이상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해서는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을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내놨지만 일각에서는 경찰, 한중 외교당국과의 공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대책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앞으로 대포통장을 팔거나 유통에 협조한 사람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은행연합회에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해 최장 7년간 신규대출이나 신용카드 개설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방침이다. 범죄자금을 옮기는 데 필수적인 대포통장 유통을 막아 금융사기를 줄여보겠다는 전략이다. 보이스피싱이나 파밍 등 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인출하고 있다.

또 대포통장 신고자에게는 50만 원의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대포통장 모집 광고나 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고하면 곧바로 통신회사를 통해 이용을 정지시켜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포통장으로 주로 이용되는 1년 이상 장기 미사용계좌에 대해 1일 인출한도를 70만 원으로 제한한 제도를 4개 시중은행에서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하고, 잔고가 소액인 계좌는 텔레뱅킹이나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거래를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한 뒤에는 피해금액이 계좌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범죄에 활용된 계좌는 물론이고 이 계좌와 자금을 주고받은 모든 계좌에 대해 자동으로 출금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300만 원 이상을 이체할 때 10분간 인출을 늦추는 지연인출시간을 30분 이상으로 늘리고 일정 금액 이상을 인출할 때는 추가 본인인증을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번을 비롯해 금융당국이 매년 관련 대책을 내놨지만 금융사기 범죄는 오히려 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2012년 1154억 원에서 2013년 1365억 원, 지난해 2165억 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피싱 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지난해에 4만4705개나 됐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보이스피싱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수사당국과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범죄조직이 중국이나 대만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만큼 외교당국의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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