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화학협회는 22일 입장자료를 내고 “내년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이 한꺼번에 시행되는 가운데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할당관세까지 부과되면 업계가 2중고, 3중고를 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1%, 액화석유가스(LPG) 제조용 원유에 2%, 수입 LPG에 2%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상정해 의결할 방침이다. 세수 확보를 위해서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정유 및 석유화학 업계는 내년부터 매년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 1100억 원, LPG 업계는 수입 관세 70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원유를 정제해 만드는 나프타는 다시 정제했을 때 섬유와 플라스틱의 원료가 된다. 이에 따라 나프타 가격이 오르면 화학섬유, 고무, 플라스틱 등 제품의 가격도 함께 오르게 된다. 석유화학협회는 “석유화학제품은 국내 제조업 생산의 7%(2012년), 무역수지의 71%(2013년)를 차지한다”며 “나프타 할당관세 부과는 전방산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원유엔 3%(2006년까지 5%) 관세가 붙는다. 그러나 정부는 1996년 석유화학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 관세를 환급해줬다. 2011년부터는 서민물가 안정 차원에서 수입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 2%를 무관세로 조정했다.
석유화학 업계는 최근 세계 경기 침체, 중국과 중동의 자급률 상승 등으로 수출이 둔화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국산 석유화학 제품은 중동 에탄가스, 북미 셰일가스, 중국 석탄화학 등으로 원가 경쟁력 면에서도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며 “업계 수익이 향후 2, 3년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무관세 적용을 유지해 달라”고 말했다.
대한LPG협회 측은 “2010년 이후 국내 LPG 수요가 감소하면서 업계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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