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상급식 우유대금 미리 받은 서울우유 본사 재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9일 15시 18분


전국 초중고교 무상급식 중 하나로 공급되는 우유와 관련 서울우유 본사가 대리점에 우유 대금을 미리 내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서울우유 본사가 대리점에 무상급식 우유 대금을 미리 내도록 강요하고 납입을 제 때 못하면 연 25% 수준의 이자를 매긴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지자체들은 대리점으로부터 우유를 공급받는다. 대금 결제는 지자체들이 서울우유 본사에 하고 본사는 이 돈을 다시 대리점에 지급하는 과정을 거친다. 지자체 행정절차로 인해 대리점들은 지자체에 우유를 공급한지 2달이 지나서야 대금을 손에 쥘 수 있다. 서울우유는 이 시차를 무시한 채 대리점에게 도매로 넘긴 우유 대금을 요구했고 이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는 것이 신고자의 주장이다. 특히 제때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25%의 지연이자도 물어야 해 항상 자금난을 겪어야 했다고 신고자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우유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공정위 서울사무소에서 무혐의 처분 났던 것을 신고자가 본부에 다시 신고해 규정에 따라 재조사를 받는 것"이라며 "이번에도 조사에 충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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