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노조에게 "통상임금 확대는 대한민국 전체가 붕괴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윤갑한 현대차 사장은 25일 울산 공장에서 담화문을 내고 "(통상임금 확대는) 법적인 문제이자, 기업의 생존이 걸린 비용의 문제"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현대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 확대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22일 첫 부분파업이 이뤄지자 노조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윤 사장은 "노조 주장대로 대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이라 판결했다는 것이 요구의 명분이 된다면 이는 법적인 문제"라며 "법적인 정당성이 있다면 2012년 임협에서 노사가 통상임금 문제를 소송으로 해결키로 합의까지 한 상황에서 법 판결을 받아보면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법 판단도 받지 않은 채 '묻지마'식 '힘의 논리'만으로 통상임금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지난해 3월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대표소송 결과를 보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를 결정하자는 뜻으로 노조가 통상임금 확대를 빌미로 파업 카드부터 꺼낸 것을 비판한 것이다.
윤 사장은 다른 기업 노사가 통상임금을 확대했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노조는) '다른 기업들은 통상임금을 확대했다'고 주장하지만 현대차와 같은 상여금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각종 소송에서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판결을 잇달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임금을 확대한 기업들의 상여금 제도는 현대차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앞서 쌍용자동차와 한국GM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에 노사가 합의한 바 있지만 고정성이 결여된 현대차의 상여금은 이들 기업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윤 사장은 "법적 명분조차 없는 현대차가 통상임금을 확대하면 우리 회사의 결과를 따르는 기업은 인건비 급증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그렇지 않은 기업은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심각한 사회 양극화 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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