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美서 구형 ‘제네시스’ 늑장리콜 판단 179억원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8일 11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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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구형 '제네시스' 제동장치 결함을 규제당국에 늦게 보고했다는 이유로 1735만 달러(179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7일(현지시간) "2009~2012년 생산된 구형 제네시스 4만3500대에서 브레이크 부식 우려가 발견됐으나 현대차가 리콜을 지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형 제네시스는 국내 울산공장에서 생산된다.

지난해 발견된 이 결함은 미끄럼방지장치(ABS) 제어장치 안에 들어가는 브레이크 오일이 부식을 일으켜 브레이크 성능이 저하되거나 충돌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NHTSA는 현대차가 이러한 결함을 인지하고도 딜러들에게 브레이크 교체 지시만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 당국이 조사를 시작하자 늑장 리콜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 결함으로 제네시스 운전자 6명이 충돌 사고를 당했다. 이 가운데 2명이 부상을 입었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자동차업체들이 리콜에 해당하는 안전 결함을 발견하면 5일 안에 NHTSA에 보고해야 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일부러 NHTSA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리콜에 해당하는 결함이 아니라고 판단해 작년 3월부터 자체적으로 무상수리 캠페인을 진행했다"며 "무상수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운전자가 NHTSA에 제보를 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리콜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무상수리 캠페인과 리콜은 문제가 되는 부품을 무료로 수리해준다는 점은 같다. 그러나 캠페인은 제조사 측에서 고객들에게 결함 사실을 개별적으로 알리는 형태인 반면 리콜은 NHTSA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때문에 더 강력한 조치다. 현대차는 이 결함 때문에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구형 제네시스 10만3000여대도 함께 리콜 조치했다.

마침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국 출장 중인 상황에서 NHTSA의 발표가 나온 것에 대해 현대차는 당황하고 있다. 현대차 측은 "이번 발표와 정 회장의 출장은 전혀 관계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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