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 없이 온라인 거래만 하는 특화은행 설립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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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규제개선 과제 공개… ATM 출금한도 상향 조정

인터넷과 모바일 등으로만 거래가 이뤄지는 전문 특화은행의 설립이 중장기적으로 추진된다. 자동화기기(ATM)의 출금 한도 역시 지금보다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 민관에서 다양한 경로로 제안된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한 당국의 검토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검토 대상 총 1659건 가운데 703건은 개선하기로 했고 544건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나머지 412건은 중장기로 검토하거나 관계부처 간 논의를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우선 물리적인 점포 없이 온라인을 통해 예금과 대출, 지급결제 등의 업무를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정보기술(IT)의 발전과 지급결제 수단의 변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외국 사례를 참조해 은행업 인가 체계와 금융실명제의 합리화 방안을 지속 검토하기로 했다.

ATM의 출금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자동화기기의 경우 출금 600만 원, 이체 3000만 원으로 이용 한도가 제한돼 있지만 업계 등에서는 출금 2000만 원, 이체 1억 원까지 한도를 늘려 달라고 요구해 왔다. 금융위는 전자금융사기 피해 가능성과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감안해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한도를 올려준다는 계획이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온라인 특화은행#ATM 출금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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