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배달 업체-피자가게, SMS 고객인증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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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번호-유효기간만으로 결제 못해

앞으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신용카드 거래가 가능한 꽃 배달업체, 피자가게 등의 가맹점에서 결제할 때 소비자들은 카드사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보내준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비대면(非對面) 카드 거래의 부정 사용을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을 상반기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카드 3사에서 유출된 고객정보가 시중에 추가로 유통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소비자 불안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전국 신용카드 가맹점 220만여 곳 중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알면 결제할 수 있는 곳은 약 6000개다. 홈쇼핑, 꽃배달업체, 배달음식점 등 주로 전화 주문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곳이다. 홈쇼핑 같은 대형업체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본인인증을 거치지만 나머지 영세가맹점은 비용 문제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런 영세가맹점에서 결제할 때 카드사가 보내준 인증번호를 이용해 본인인증을 거치는 방안을 카드업계와 협의하고 있다. 가맹점이 카드 거래주문을 받아 카드사에 결제승인 신청을 하면 카드사가 고객의 문자메시지로 인증번호를 보내고, 고객이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결제 승인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인인증 절차가 확실하면 전화 주문 때 유효기간 없이 카드번호만 알려줘도 카드 거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꽃배달#피자가게#SMS고객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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