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탄소세 도입땐 미국車 대당 504만원 부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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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참 “FTA 위반” 한국정부에 전달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2015년부터 한국에서 시행될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암참은 최근 한국 정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이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시행하면 미국산 자동차 구매자가 대당 평균 504만1000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전망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배출량이 많은 차의 구매자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대형이 많고 배기량이 큰 미국산 자동차 구매자가 한국산의 3.6배, 일본산의 2.4배, 유럽산의 1.9배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암참의 주장이다.

암참 관계자는 “한국 정부에 이 조치가 차별적일 뿐 아니라 한미 FTA의 관세 인하 혜택을 무력화하고 엔진 배기량에 따른 차등 과세를 금지한 규정에 사실상 어긋나는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박선희 기자 teller@donga.com
#저탄소#협력금#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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