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연대보증 강요… LG전자에 19억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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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빌트인(built-in)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전문점에 미수금 책임을 떠넘긴 LG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억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0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건설사와 441건(약 1302억900만 원)의 빌트인 제품 납품계약을 맺으며 중간 영업전문점에 납품대금의 20∼100%에 대해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채권 미회수 금액을 영업전문점에 떠넘긴 것은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연대보증 여부는 영업전문점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결정한 것이지만 향후 상생협력 차원에서 영업점과 이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LG전자#연대보증#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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