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점유율 70% 네이버, 불공정 제소했다 ‘망신’

  • 동아일보

‘구글, 안드로이드폰 엔진 독점’ 관련… 공정위, 2년 조사끝 무혐의 결론

국내 1, 2위 포털업체인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을 제소한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는 마침 공정위가 NHN 등 포털업체들을 불공정행위 혐의로 현장 조사하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공정위는 18일 “모바일 검색 시장에서 구글이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제소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구글의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최근 NHN과 다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NHN과 다음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회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공급하면서 자사의 검색엔진을 탑재해 놓고 다른 회사의 검색엔진은 배제하도록 강제했다며 2011년 4월 구글을 공정위에 제소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2년여간 조사해 온 공정위는 결국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이 스마트폰에 자사 검색엔진을 탑재한 뒤에도 네이버는 모바일 검색시장에서 여전히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시장 지배적 지위를 유지했다”며 “구글의 행위가 네이버, 다음의 사업을 방해했거나 시장 지배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엔진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원하면 얼마든지 네이버나 다음 검색 앱을 따로 설치할 수 있는 만큼 구글이 다른 회사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주장도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NHN과 다음 측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공정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세종=유재동 기자·임우선 기자 jarrett@donga.com
#네이버#다음#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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