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지연 쌍용건설 국제 손배訴 당할수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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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달러 해외수주 물량 무효화땐 송사 휘말릴 위기

쌍용건설이 채권은행들의 워크아웃(기업개선절차) 결정 지연으로 대규모 국제 송사에 휘말릴 위기에 놓였다. 이번 주말까지 워크아웃 개시 동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대형 해외 수주가 무산되고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얽힐 가능성이 높다.

5일 금융권과 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이 중동의 A국에서 수주한 40억 달러(약 4조4800억 원) 규모의 지하철공사 발주처가 최근 쌍용건설 측에 “워크아웃이 7일까지 확정되지 않을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무효화하겠다“고 통보했다. 해당 발주처는 워크아웃 개시가 지연되자 쌍용건설의 재무상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건설은 이 프로젝트가 무산될 경우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피소될 형편이다. 이번 프로젝트에 터키 업체 2곳, 중동 현지 업체 1곳 등과 함께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쌍용건설 지분은 12억 달러 정도다. 쌍용건설의 한 관계자는 “컨소시엄이 특정 회원사의 귀책사유로 무산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쌍용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채권 금융회사들에 7일까지 워크아웃 동의서를 제출해달라고 통보했다. 쌍용건설의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75%가 동의해야 개시된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쌍용건설#워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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