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오피스텔도 5년간 양도세 면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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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소급 적용

신축·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뿐 아니라 기존 주거용 오피스텔도 올해 말까지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85m²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의 오피스텔을 구입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5년간 양도세가 전액 면제된다.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돼 지난달부터 연말까지 계약하는 신규·미분양 오피스텔이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은 보유하지 않고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만 2년 이상 갖고 있는 ‘1가구 1오피스텔’ 보유자가 파는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기존 주택·오피스텔을 팔기 전에 새 오피스텔을 구입해 일시적으로 2채를 가진 사람도 3년 이내 기존 집을 팔면 1오피스텔 보유자로 취급받는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정받으려면 오피스텔을 취득(등기 또는 잔금납부 완료 시점)한 뒤 60일 이내에 계약자가 해당 오피스텔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주거용으로 임대해야 한다. 이렇게 취득한 뒤 양도세 과세 시점까지 반드시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6억 원 이하 또는 전용 85m² 이하의 신축·미분양, 1가구 1주택자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방안과 생애최초 구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방안도 함께 통과됐다.

특히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주택의 범위가 구체화됐는데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일반분양 물량은 신축·미분양 주택에 해당돼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하게 되는 물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이 소유한 땅에 주택을 신축해 취득한 경우도 양도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

이번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6억 원을 초과하고 전용면적 85m²를 초과하는 주택이다. 또 ‘전용 85m²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3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파기하고 4월 이후 다시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해도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계약자 본인 대신 가족이 계약을 맺어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오피스텔#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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