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사 합격률 1위’ 과장광고 업체 2곳 제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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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사 시험 응시생들을 상대로 합격률, 시험 적중률 등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부풀려 광고한 교육업체 두 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독학사 학위취득 응시생들을 모집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내보낸 ㈜와이제이에듀케이션에 시정명령을, ㈜지식과미래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1990년 처음 도입된 독학학위제도는 대학을 가지 못한 사람이 한국방송통신대 독학학위검정원이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와이제이에듀케이션은 2010년 9월∼지난해 10월 독학사 교재를 제작해 판매하면서 전·현직 대학교수 207명이 공동 집필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집필진은 11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홈페이지에 ‘합격률 1위’ 등의 광고를 내보냈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허위 사실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과미래도 객관적인 입증 자료 없이 ‘적중률 100%’, ‘독보적이고 압도적인 합격률’ 등의 광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두 업체는 상대의 부당 광고행위를 각각 공정위에 신고했다가 함께 제재를 받게 됐다. 이태휘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조사 결과를 담당 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합격률 1위’와 같은 절대적인 표현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용하면 표시광고법 위반이니 응시생들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독학사#공정위#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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