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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검찰,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2-11-22 17:07
2012년 11월 22일 17시 07분
입력
2012-11-22 16:17
2012년 11월 22일 1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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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아무런 법적 요건이 없다면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동생인 최재원 그룹 수석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최 회장 등은 지난 2008년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 18곳이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 원 가운데 497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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