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月3회 휴업’ 유통법 보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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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추가 논의” 처리 미뤄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월 2회에서 3회로 늘리는 걸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처리는 일단 미뤄졌다. 정부와 대형마트 업계 등이 개정안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자 처리를 보류한 것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여야 간사협의를 거쳐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2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유통법 개정안은 의무휴업일 확대와 함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0시∼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오전 10시’까지로 4시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규모 점포가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주변상권 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새누리당은 해당 상임위원회로부터 넘어온 지 5일이 지나야 법사위에 상정한다는 ‘숙려기간 원칙’을 이유로 개정안 상정을 반대했지만 민주통합당과 협의한 끝에 오후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가 “대형마트-중소상인 간의 자율협약이 물거품이 될 수 있고, 개정안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령을 다시 고쳐야 해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내놓자 논의를 더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대형마트#휴업#유통법#법사위#의무휴업일#영업시간#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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