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하고 해외유학 간 ‘간 큰 공무원’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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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수당 400만원도 챙겨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들이 자녀를 키우는 대신 홀로 해외 유학을 떠났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1년의 육아휴직 기간 중 400만 원 정도의 휴직수당까지 챙겼다. 4일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획재정부 소속 남성 육아휴직자 13명 중 3명이 이런 방식의 ‘부정 휴직’을 했다가 적발됐다.

재정부 서기관 A 씨는 “5세 된 아이를 키우겠다”며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했지만 아이는 국내에 둔 채 261일 동안 영국 유학을 다녀왔다. 정부는 이 기간 중 A 씨에게 휴직수당 420만 원을 지급했다. 또 재정부 사무관 B 씨는 육아휴직 중 8개월 정도 필리핀에 체류했고, 다른 사무관 C 씨는 육아휴직 중 자녀를 미국에 보내고 국내에서 혼자 생활했다. 이들도 각각 447만 원, 388만 원의 수당을 챙겼다.

이들이 육아휴직 기간에 유학을 떠나거나 해외 체류를 한 것은 육아휴직이 다른 휴직보다 혜택이 크기 때문이었다. 유학, 연수 목적의 휴직과 달리 육아휴직은 수당이 지급되고 경력 기간에도 가산된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육아휴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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