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집단대출 연체이자 50% 감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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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떨어지자 은행 상대로 소송 냈다가 이자 산더미…
판결 불복 계약자는 제외

우리은행이 아파트 집단대출 소송에서 패소한 분양계약자들의 대출금 연체이자를 50% 깎아주기로 했다. 우리은행의 이번 조치는 아파트 집단대출을 둘러싸고 비슷한 법적 분쟁을 겪는 다른 시중은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6일부터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 우미린아파트 분양자들에게 연체이자 일부 감면 신청서를 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계약자들이 이번 1심 판결을 받아들여 입주에 동의하면 중도금 대출 연체이자를 50% 감면해 주고 정상 이자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감면 대상자는 우리은행에서 중도금을 빌렸다가 아파트 시세가 하락하자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가 패해 그동안 중도금 대출이자를 연체한 계약자들이다. 1000채 규모인 이 아파트 계약자 중 233명이 채무부존재 소송에 참여했으며 현재 130명 정도가 감면 신청서를 냈다고 우리은행 측은 밝혔다. 하지만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하는 계약자들에게는 이 같은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의 중도금 대출이자 금리는 입주 이전에는 연 5%대이고 입주 이후에는 연 4% 수준이다. 연체가 되면 이자율이 연 17%로 오른다. 우미린아파트 분양계약자들은 연체기간이 6, 7개월로 접어들면서 중도금 대출 2억 원 기준으로 연체이자가 1000만 원에 육박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잘 모르고 소송에 참여했으니 이자를 일부 탕감해주면 입주하겠다는 계약자들의 요청이 있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중도금 대출로 분쟁을 겪는 다른 아파트에도 같은 방침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우리은행#집단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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