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때 납추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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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9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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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유해도구로 분류… 낚시업주 보험가입 의무화

앞으로 낚시를 할 때 납추(납으로 된 추)를 쓸 수 없게 된다. 강이나 호수뿐만 아니라 바다에도 낚시터를 운영할 수 있지만 업주는 낚시인의 안전을 위한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육성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납추는 유해 낚시도구로 분류돼 사용이 금지된다. 납추란 찌나 미끼를 일정한 위치에 고정하기 위해 낚싯줄에 매다는 것으로 수질오염 원인 중 하나로 꼽혀왔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납추는 법 시행 이후에도 판매는 6개월, 사용은 1년씩 가능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낚시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내수면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낚시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낚시터나 낚시어선을 운영하는 업주는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수질오염과 화재를 막기 위해 화장실 및 소화기를 꼭 설치해야 한다. 특히 낚시어선업자는 수산자원, 환경보호,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전문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낚시어선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낚시#납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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