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맞춤 세테크]증여할 때 부동산이 금융자산보다 나을까?

  • 동아일보

부동산, 기준시가 적용돼 세 부담 적지만 금융자산은 취득세 없고 순차 증여도 가능

《Q. 김모 씨(56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하고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을 모두 처분해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가지고 있다. 최근 김 씨는 주변에서 금융자산보다 부동산을 물려줄 때가 더 절세가 된다는 얘기를 듣고 괜히 부동산을 처분했나 싶어 후회를 했다. 과연 자녀들에게 부동산이 아닌 금융자산으로 증여하면 불리하기만 한 걸까?》

A. 일반적으로 금융자산보다 부동산으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할 세금이 적다. 부동산을 증여하면 기준시가로 증여세가 산정되기 때문이다.

기준시가는 실제 거래시세의 30∼70% 수준에 불과하다. 그만큼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금융자산을 증여하면 증여금액이 고스란히 증여세 산정 기준이 되고 부동산보다 부담해야 할 세금은 많다.

반면 금융자산으로 물려줄 때 좋은 점도 있다. 부동산을 증여할 때에는 취득세와 증여세를 자녀가 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자녀가 소득이 없거나 현금을 마련해 놓지 못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금융자산은 부동산에 붙는 취득세(부동산 금액의 4%)가 없고 증여 금액도 부모가 조절해가며 물려줄 수 있다. 또 몸집이 큰 부동산에 비해 금융자산은 순차적으로 증여할 수 있고 여러 자녀에게 나눠주기도 편리하다. 부동산을 물려받으면 세금을 내기 위한 별도 현금을 마련해야 하지만 금융자산은 그중 일부로 세금을 낼 수 있다.

금융상품 증여의 또 다른 매력은 보안 유지가 가능하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통제력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절세 차원에서 미리 증여를 생각하고 있지만 자녀에게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바로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도 많다. 부모가 생전에 증여를 마칠 경우 혹시나 자녀가 부모 공양을 소홀히 할까 봐 하는 염려 때문이다.

금융자산 증여의 경우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하면 자녀 몰래 증여하는 방법도 있다. 자녀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에 일정 금액을 증여하고 세금도 해당 계좌에서 낸 다음 부모가 자금을 대신 운용해 주는 것이다. 반면 부동산을 물려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재산세 등의 각종 서류를 자녀에게 보내기 때문에 자녀 모르게 증여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최용준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최용준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김 씨처럼 이미 증여재산 대부분이 현금화 돼 있는 경우 세금 부담이 있더라도 하루빨리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최선이다. 최근 정부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을 현재보다 낮추고, 저축성 보험상품의 비과세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등의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자산을 증여할 계획이 있는 부모라면 지금부터라도 세제개편안에 관심을 가지고 동시에 자녀들에게 분산 증여하는 게 좋다. 세제 혜택이 줄어들기 전에 미리 자녀들에게 비과세 통장을 만들어 주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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