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승용차를 경품으로 내걸고 휴대전화 케이스 등 정보기술(IT) 액세서리를 판매한 전자제품업체 아이리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리버는 올해 2월 중순부터 2개월간 IT 액세서리 브랜드 ‘블랭크’의 판촉 행사를 벌이면서 액세서리를 구입한 고객들의 응모권을 추첨해 기아차 ‘레이’와 노트북컴퓨터 등 총 3100만 원어치의 경품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아이리버의 경품 행사가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품 한도(500만 원)를 넘는 과도한 경품 제공은 소비자에게 필요 이상의 지출을 유도하고, 상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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