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은행들이 금융거래 때 실명을 확인하지 않거나 일명 ‘꺾기’로 불리는 구속성 예금을 무리하게 유치하다 금융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2년간 실명 미확인이나 구속성 예금을 받은 시중은행에 총 53건에 이르는 제재조치를 하고 348명의 임직원을 징계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회사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등 총 4단계이며 기관주의와 기관경고까지는 경징계에 해당한다.
KB국민이 기관경고와 기관주의를 한 차례씩 받은 것을 비롯해 신한 하나 HSBC은행이 기관경고, 스탠다드차타드(SC) IBK기업 부산은행이 기관주의를 각각 받았다.
가장 많이 제재를 받은 사유는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으로 총 18건이었으며 이어 구속성 예금이 총 9건이었다. 이 27건의 제재를 은행별로 분류하면 KB국민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하나 외환 IBK기업 씨티은행이 5건씩, SC와 대구은행이 4건씩, 신한 우리 부산 제주은행이 3건씩의 제재를 받았다.
문책당한 임직원 수는 하나은행 60명, 외환은행 40명 등 하나금융지주가 총 1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B국민 73명, IBK기업 16명, 씨티은행 11명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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