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외국환 수수료 산출 ‘月단위’서 ‘日단위’로 바뀐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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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전산시스템 개선 하반기 실행

신용장 개설, 외화 지급보증 등과 관련된 수수료를 ‘월 단위’로 받던 은행권의 외국환 수수료 산출체계가 ‘하루 단위’로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외국환 수수료 체계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 은행이 외환 수수료를 받거나 돌려줄 때 ‘월 단위’를 적용하고 있어 이를 ‘일 단위’로 변경하도록 지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은행 전산시스템 등의 개선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된다.

그동안 많은 은행은 수입 신용장 개설, 기한부 수입환어음 인수, 외화 지급보증 등 외국환 관련 제반 수수료를 월 단위로 높여 받고 돌려줄 때에도 월 단위로 잘라 돌려줬다. 이 때문에 중소 수출입업체는 은행과의 계약기간이 단 하루만 넘어가더라도 한 달 단위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했다. 은행은 다른 통화를 원화로 바꿔 줄 때도 파는 쪽과 사는 쪽 양쪽에서 환전 이익을 얻어 소비자들에게서 수수료 산정기준의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하정민 기자 de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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