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무차입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7개 외국계 법인을 적발해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이 외국계법인들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사이에 25만 주(53억 원) 상당의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거래소는 일단 증권회사들이 이들을 대신해 주식을 차입해 결제하고 나서야 이 위탁자들이 재매수해서 증권회사에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최근 김석동 위원장이 공매도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혀 강도 높은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그 주식을 사들여 빌린 것을 되갚아 차익을 챙기는 투자기법을 말한다. 이때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무차입 공매도’라고 하며 이는 향후 체결을 이행하지 않을 때 시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어 자본시장법상 금지하고 있다.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투자자 및 중개업자에게는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매도는 주가하락이 예상되면 특히 기승을 부리며 주가의 추가 하락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꼽히기도 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미국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자 8월 10일부터 3개월간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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