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를 판매한 주유소가 처음으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적용을 받아 등록이 취소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 석유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대법) 시행 첫날인 15일 부산 남구 C주유소를 적발해 사업자 등록을 취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석유관리원은 개정 석대법 시행을 맞아 경찰과 함께 전국적으로 단속에 나선 결과 정상과 가짜 두 가지 경유 탱크를 설치하고 무선리모컨으로 몰래 등유를 섞어 판 C주유소를 적발했다. 리모컨으로 두 탱크에 각각 연결된 밸브를 여닫을 수 있게 한 것이다. 화물컨테이너 부두 주변에 있는 이 주유소는 평상시 대형 트럭의 통행이 잦은 곳이다.
석유관리원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적발 즉시 가짜 석유 판매를 중지시키는 한편 불법시설물 사용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 해당 주유소에 보관된 가짜 경유 12kL를 봉인했다.
개정된 석대법에 따르면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고의로 가짜 석유를 판매하면 한 번만 적발돼도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또 고의성 없이 가짜 석유를 팔아 사업정지 혹은 과징금 처분을 2회 이상 받으면 가짜 석유를 판매했다는 사실을 현수막에 적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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