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감기기 힘들다” 의식없는 노모 삭발한 간병인, 격분한 딸이 폭행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3월 10일 16시 19분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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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이 없는 모친의 머리를 마음대로 삭발한 간병 요양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정순열)은 9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4월 4일 오후 2시 30분경 부산 중구의 한 병원에서 간병 요양사인 60대 B 씨를 향해 “너도 똑같이 잘라줄게”라고 말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손에 가위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 씨는 병원서 요양 중인 A 씨의 모친이 의식이 없는 상태라 머리를 감기기 힘들다는 이유로 삭발 해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가 B 씨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폭행 정도를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모친 일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어느 정도 참작할 부분이 있다”며 “앞서 B 씨가 삭발 행위로 기소됐을 때 피고인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벌금형 집행유예가 나온 점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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