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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부, 주택 특별공급 수혜 통틀어 1번만 인정
동아일보
입력
2012-04-20 03:00
2012년 4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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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예외 인정은 제한
앞으로 주택 특별공급은 유형에 관계없이 1회로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주택 특별공급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세종특별자치시를 주택건설지역으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특별공급은 철거민,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등에 해당하는 유형1(무주택 가구주)과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 신도시, 지방이전 공공기관, 제주 영어교육도시 등으로 이주하는 종사자에 해당하는 유형2(1가구 1주택)로 구분돼 있다.
유형별로 1회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한 가지 유형으로 특별공급 혜택을 받은 사람이 다른 유형으로 다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선이 빚어졌다.
국토부는 “한 사람에게 2회 이상 특별공급을 받도록 허용하면 주택이 필요한 다른 사람의 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제도 취지상 1회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로는 철거민 자격으로 특별공급 받은 주택이 다시 철거되는 경우, 정부 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박선희 기자 teller@donga.com
#국토부 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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