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이 100일 넘게 오름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정부가 19일 유가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종합대책에는 석유 혼합판매제도 개선과 석유 전자상거래 활성화, 알뜰주유소 확대 등의 포괄적인 정책이 담길 예정이지만 유류세 인하는 제외됐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국내 유가 안정을 위해 다양한 유가 안정 대책에 관해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됐다”며 “지식경제부가 중심이 돼 유가 안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민관합동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가 석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내놓은 후 1년여 만에 다시 기름값 관련 종합처방이 나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13일 물가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공급이 과점 형태여서 (유가 상승이) 계속되는지, 유통체계를 비롯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종합대책에 석유가격 자체보다는 정유 4사의 과점 체제인 석유유통구조 개선과 경쟁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담을 예정이다.
석유 혼합판매 개선안이 대표적이다. 혼합판매는 현재 특정 정유회사의 휘발유와 경유를 판매하고 있는 주유소에 가격이 싼 다른 정유사 제품을 일정 부분 섞어(한 탱크에 각기 다른 회사 제품을 섞어 저장한다는 것)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유사들은 다른 정유사 브랜드 석유를 섞어 판매하면 품질이 낮아진다는 이유로 혼합판매를 반대했지만, 정부는 검사 결과 혼합제품도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며 이달 1일부터 주유소의 월 판매량 20%까지는 혼합판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 정유사가 개별 주유소에 다른 정유사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전량구매 계약을 맺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어 혼합판매가 극히 어려웠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는 혼합판매에 대한 지원 방안과 함께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전량구매 계약 체결을 압박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력하게 조사에 나서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가 안정 종합대책에는 지난달 개설된 석유 전자상거래시장에 정유사들이 물량을 내놓도록 유도하고 알뜰주유소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정유사가 독차지하고 있는 석유 유통구조를 경쟁체제로 바꾸기 위해 지난달 30일 개설한 석유 전자상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금 감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알뜰주유소는 올해까지 250곳, 2015년까지 13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 유류세 인하는 포함되지 않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등으로 석유 가격 자체를 낮추는 것보다는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두바이유가 130달러 이상의 가격을 5일 이상 지속할 경우 유류세를 인하한다는 정부 방침은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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