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Dream]“아파트가 시세의 60%… 경매·공매면 가능해요”

  • 동아일보


내 집 마련 실수요자라면 부동산경기 침체기에는 법원경매 물건을 노릴 만하다. 대체로 경매 물건은 시세보다 싼값에 살 수 있어 경기 동향에 관계없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부동산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1월 수도권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은 72.3%로 2009년 1월(71.0%) 이후 가장 낮았다. 서울지역도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연속으로 70%대의 저조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감정가는 시세의 90% 수준에서 정해진다. 따라서 1월의 평균 낙찰가율을 감안하면 아파트를 시세의 60% 수준에서 살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법원경매에 막무가내로 참여하는 것은 금물이다. 까다로운 권리 관계나 세입자 처리 문제 때문에 자칫 소송에 휘말리거나 작전 세력에 휘말리면 예상치 않았던 추가 비용을 물고 손해 볼 가능성이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선 법원에서 제공한 서류에만 의존하지 말고 원하는 물건의 소재지 등기소를 찾아가 등기부등본 등을 열람하고 인근 중개업소를 방문해 세입자 관계 등을 확인하는 게 좋다.

미리 응찰가를 정해놓고 입찰장에 들어가는 것도 좋다. 초보자의 경우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 당초 계획한 것보다 높은 응찰가를 쓰는 때가 많아 이익은커녕 손해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응찰가는 시세의 85%를 한계선으로 놓고 물건의 가치를 따져보면서 5% 안팎에서 조정하는 게 좋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진행하는 공매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 경매가 개인채무에 의해 발생하는 물건을 법원이 매각하는 것이라면 공매는 체납에 따른 압류재산처럼 국가기관과 개인의 채무관계에서 나오는 물건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것이다. 경매에 비해 일반인의 참여가 많지 않아 경쟁이 덜하고 낙찰가도 낮게 형성된다. 또 입찰 당일 본인이나 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경매와 달리 인터넷을 통해 전자 입찰할 수 있어 편리하다.

전자입찰을 위해서는 우선 자산공사의 온비드 사이트(www.onbid.co.kr)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전자거래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공매 부동산에 대한 상세정보는 온비드 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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