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적합품목 합의 못하면 중기청서 사업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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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 “대기업품목 규제”
대기업 “자율합의 원칙 위배”

중소기업 적합품목제 법제화에 따라 이를 둘러싼 대·중소기업계의 셈법이 엇갈리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적합품목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환영하는 반면 대기업들은 민간 자율합의 원칙 훼손이라고 비판한다.

2일 동반성장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적합품목제에 대한 대·중소기업 합의가 실패하거나, 동반성장위원회 권고를 대기업이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중소기업청 사업조정으로 넘길 수 있도록 했다. 사업조정제는 대기업 진출로 중소기업이 과도한 손실을 입을 것으로 판단되면 중기청이 대기업 영업시간이나 품목 등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기청 이행명령을 거부하면 최대 징역 1년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중소기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그동안 대기업계는 동반성장위 합의조정회의에 임원이 아닌 실무자를 보내는 등 성의가 없었다”며 “강제력을 부여해 원만한 합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기업들은 “적합품목 법제화는 자율합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우려했다. 특히 일부 중소기업이 동반성장위 권고보다 한층 강력한 사업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자율합의를 거부한다면 동반성장위가 사실상 무력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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