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부실 예방 차원 3, 4곳 공적자금 신청할 듯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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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금융안정기금 지원 예상

정상 영업 중인 저축은행 서너 곳이 자본을 늘리기 위해 정부에 공적자금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과 9월 발표된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된 저축은행에서도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회사에 부실이 생기기 전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공적자금 성격의 금융안정기금을 받으려는 저축은행이 일부 있다”며 “기금 지원 마감일인 21일쯤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을 통과한 저축은행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처음이다.

금융안정기금을 운영하는 정책금융공사는 기금 지원에 관심이 있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다음 주에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기금을 받으려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10%에 속해야 한다. 6월 말 기준으로 24개 저축은행이 이 기준에 해당한다. 업계에서는 이 가운데 서너 곳이 기금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안정기금은 5∼7년 만기로 일정액을 지원하되 대주주가 지원액과 같은 금액을 출자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대주주가 당장 현금을 출자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연대보증을 서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기금을 지원받은 저축은행은 배당을 자제하고 임직원 급여를 일정 수준 이하로 묶는 내용의 재무개선약정(MOU)을 정책금융공사와 체결해야 한다. 기금 지원 후에도 BIS 비율이 하락하면 정책금융공사의 경영개선 지도를 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실이 우려된다면 경영행위에 다소 제약을 받더라도 기금을 받아 선제적으로 자본을 늘려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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