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도 애플 손 들어줬다

  • 동아일보

삼성 제기한 판금가처분 기각

네덜란드 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아이폰 및 아이패드의 판매를 금지시켜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자사의 3세대(3G) 무선통신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특허가 일반화된 표준특허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의 특허료만 지불하면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삼성전자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앞서 벌어진 독일 호주 등의 소송은 애플이 삼성전자에 대해 공격한 것이었지만 이번 판결은 삼성이 애플을 공격한 것이다.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은 삼성전자의 반격이 초반부터 먹히지 않게 됐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전자가 최근 애플의 최신 제품인 아이폰4S에 대해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것일 뿐이고 진정한 특허 침해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가려지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안 소송은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미 독일과 호주에서 판매금지를 당한 삼성전자로선 반격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앞서 13일(현지 시간) 미국에서는 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기능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연방법원에서 열린, 애플이 신청한 태블릿PC와 스마트폰 판매금지 가처분 심리에서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는 애플의 ‘스크롤 바운싱’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고 판사는 애플이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와 관련해선 “삼성이 애플 제품을 모방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애플의 디자인 특허가 유효한지는 불확실하다”며 애플에 추가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하고 판결은 유보했다.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은 14일 “지금까지는 애플이 고른 위치에서, 자신이 정한 논리로 페널티킥을 먼저 찼다고 봐야 하는데 페널티킥은 한두 개만 막아도 되는 것 아니냐”며 “소송이라는 것은 장기전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과 호주에서 패소한 것은 애플의 ‘페널티킥’이었을 뿐이며 삼성전자가 제소한 소송에서는 충분히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보인 것이다. 최 부회장은 또한 “애플을 제1 거래처로서 존중하는 것은 변함없지만 우리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좌시할 수 없다”며 더욱 강경하게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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