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 2년간 3번 걸리면 보험료 할증… 금융위, 내년 5월부터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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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1일부터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무인단속기에 교통신호나 제한속도 위반으로 적발돼 2년간 과태료를 3번 이상 내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 그 대신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운전자는 보험료 할인혜택이 지금보다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보험료 할증폭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항목 및 횟수에 따라 5∼10%다. 금융위는 보험가입자 1450만 명 가운데 40만 명은 지금까지 무인 단속에 걸렸어도 보험료를 할인받았지만 앞으로는 할증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1인당 할증료는 평균 3만2500∼6만50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법규를 잘 지킨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할인을 받기 때문에 보험사가 거둬들이는 총 보험료 수입은 지금보다 늘지 않는다. 금융위는 “교통법규를 잘 지킨 사람이 받는 보험료 할인폭은 0.7%에서 1.3%로 확대되며, 1인당 보험료를 65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할인액은 4700원에서 8200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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