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금 10회이상 납입하면 해약때 환급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15일 12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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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환급률도 81%에서 85%로 상향..내달 1일 고시 시행

직장인 K 씨는 2008년 7월부터 매달 5만 원씩 6년간 납입하는 상조회사의 상품에 가입해 2년 넘게 총 145만 원을 냈다. 하지만 사정이 생겨 지난해 10월 환급을 요구하자 상조회사는 납입금의 절반에 불과한 69만여 원만 환급해준다고 했다. 상조회사가 너무 적게 돈을 돌려준다고 여긴 K 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상조 관련 상품을 해약하더라도 적정한 돈을 돌려주도록 '상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9월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다음 달 이후로 K 씨처럼 145만 원을 납입했다가 해약하면 최소 107만 원(71%)까지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전액 납입했다가 해약할 때 받는 최종 환급금은 기존 81%에서 85%까지 올라가고, 환급받을 수 있는 최초 시점도 120회 납입 상품기준으로 기존 16회차 납입 이후에서 10회 차로 단축된다.

기존에도 관련 기준은 강제성이 없는 임의규정이어서 분쟁예방과 피해구제에도 한계가 있었다. 또 소비자들이 되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낮게 규정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8년 피해구제 234건 중에서 해약 환급과 관련된 피해구제가 159건(68%)이었지만 2010년에는 피해구제 604건 중 489건(80.9%)으로 많아졌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환급금과 관련된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상조회사가 이를 위반하면 상조회사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약환급금 하한을 법제화함으로써 분쟁이 줄고 소비자 권익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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