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1억5000만 원 과징금…‘솜방망이 처벌’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7일 12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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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BLACK(블랙)'에 설렁탕 한 그룻과 똑같은 영양 성분이 들어있다고 표시한 농심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억55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신라면블랙으로 벌어들인 매출액 160억여 원에 비하면 과징금이 1%도 채 안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27일 농심이 신라면블랙에 대해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 등으로 표시 광고한 데 대해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인정된다"며 1억5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식품업체들이 고급 원재료 사용과 좋은 영양 등을 내세우며 기존 제품보다 2~3배 비싼 '프리미엄', '리뉴얼' 제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실속 없이 가격만 높인 프리미엄 제품을 처음으로 제재했다는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라면블랙의 표시와 광고에는 3가지 표현이 문제가 됐다. 신라면블랙이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추고 있으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완전식품에 가깝다는 것인데, 이 모두가 허위이거나 과장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최종 판단이다. 최무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신라면블랙의 영양가는 설렁탕과 비교할 때 탄수화물 78%, 단백질 72%, 철분 4%에 불과했다"며 "신라면블랙은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나트륨을 과도하게 함유하고 있어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우골보양식사'라는 표현은 보양식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허위·과장인지 따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은 "공정위의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며 "더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YMCA 시민중계실 김혜리 간사는 "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묻는 만큼 한국도 기업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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