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이달내 납부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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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2010년 치 양도세를 확정 신고하고 세금도 납부하도록 개별 안내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자는 고가주택 매매자 등 누진세율 적용 대상으로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로 4만3000명 정도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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