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Dream]“임대계약서 주체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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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3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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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대’ 상가 인기 타고 가짜계약 등 편법분양 등장

최근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등 도시 조성 사업지를 중심으로 상가 분양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상가들은 먼저 세입자를 구한 뒤 임대를 하는 ‘선임대 후분양’ 방식으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은 수익이 일정 기간 확정된 상태에서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고 공실 우려도 적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에 나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보 2월 23일자 C3면 참조

하지만 선 임대 상가라고 해서 모두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선임대 방식이 인기를 끌자 일각에서는 선임대를 약속하는 척하면서 투자자를 속이는 영업형태가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이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속칭 ‘가짜 임대차 계약’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목격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선 대표에 따르면 이 같은 계약 방식은 영업사원이 자신의 수수료 중 일부를 계약금으로 내고 제3의 인물을 내세워 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분양 후 입점을 앞두고 계약을 파기하는 수법이다.

가령 영업사원이 상가 한 개를 분양했을 경우 받는 수수료가 1000만 원이라면 이 중 500만 원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약금으로 낸 뒤 분양 직후 계약을 파기해 투자자에게는 상가를 떠안기고 자신은 500만 원을 챙기는 것이다.

이 경우 투자자는 위약금 500만 원을 받게 되지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투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약속 받은 수익률을 올리지 못해 낭패를 겪게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낭패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선 투자자들은 선임대 계약서의 계약 주체가 시행사인지 영업사원 개인인지 확인해야 한다. 분양 상가의 경우 건물 등기가 나기 전이기 때문에 선임대 계약은 시행사와 해야 하지만 ‘가짜 계약’으로 투자자를 속이려는 경우 회사 모르게 영업사원 본인의 명의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또 해당 선임대 계약과 관련한 계약금을 영업담당자가 보관하고 있는지, 시행사가 보관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시행사의 통장이 아닌 영업담당자 개인 통장이라면 ‘가짜 계약’을 위한 작전일 가능성이 높다. 정상적인 선임대 계약이라면 계약금 송금은 당연히 계약의 주체인 시행사 통장으로 입금돼야 하기 때문이다.

선임대 임차인과 직접 만나 입점 의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때 해당 임차인의 과거 사업경력도 확인해 두는 게 좋다. 물론 초보 창업자일 수도 있지만 과거 창업경력이 있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심할 수 있다.

약국과 같은 특수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임차인의 면허증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자격증이 있어야만 영업이 가능한 업종인데도 자격증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가짜 계약일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계약 보증금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가짜 계약을 의심해 봐야 한다. 보증금 액수가 높을수록 영업담당자가 자신의 수당을 이용해 분양에 나설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선 대표는 “불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단지 내 상가와 선임대 상가들이 꾸준히 인기를 끌기 시작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이 같은 상가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며 “다만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높다는 점을 이용해 분양 현장에서 이와 같은 가짜 계약 등 편법 분양기법이 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성엽 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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