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유소 거리제한 담합도 손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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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원가자료 모두 확보뒤 저가 공급 이면계약 등 조사

휘발유 가격 잡기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회사의 불공정 영업 관행에 대해 칼을 빼들면서 정유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휘발유 값에 대해 지적하자 대대적인 현장조사에 나선 공정위는 17일까지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를 방문해 휘발유 가격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했다.

공정위가 확보한 자료는 휘발유를 포함한 석유제품의 원가와 석유제품을 주유소에 공급하는 공장도판매가격에 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유업계는 공정위가 원가와 가격 결정구조를 파악해 기름값 인하 여지와 불공정 거래 관행을 직접 확인하고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정유사가 높은 매출을 올리는 다른 정유사 소속 주유소를 유치하기 위해 이면계약을 맺고 낮은 가격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반대로 주요 주유소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특정 주요소에 과도한 혜택을 주는 사례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또 공정위는 주유소의 매출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거리 안에 다른 주유소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관행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지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정유사들끼리 암묵적으로 상권을 나눠 상대 정유사 소속 주유소의 영역에는 다른 주유소를 내지 않는 담합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정유회사의 한 관계자는 “주유소 간 거리제한은 커피전문점과 같은 다른 업종에서도 매출 악화를 막기 위해 도입하고 있는 조치인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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