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보금자리 민영 85m²이하… 전체물량 가점제로 무주택자 공급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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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3월경부터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전용면적 85m² 이하 민영주택은 가점제만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또 지난해 4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도 2012년 3월까지 연장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들어서는 85m² 이하의 민영주택에 100% 가점제를 적용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85m² 이하 민영주택 공급 물량의 75%는 가점제, 25%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해 집이 있는 사람도 추첨제 주택에 1순위로 당첨될 수 있었다.

또 85m² 초과 주택은 현행대로 가점제와 추첨제를 통해 50%씩 선정하기로 했다.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도 최근 침체된 민간주택 시장을 고려해 2012년 3월까지 1년 더 연장된다. 또 현재 85m² 이하 국민주택 물량의 5%를 공급하고 있는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대상 주택을 85m² 초과 민영주택까지 확대하고 전체 물량의 3%를 배정하기로 했다.

또 개정안은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의 다자녀 우선공급과 일반 공급에서 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시켜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에게 기관추천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 조정권을 부여해 시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물량을 국민주택처럼 10%를 초과해 공급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금융결제원과 국민은행이 대행하고 있는 입주자 선정 업무를 일원화해 금융결제원만 대행하도록 하고 다문화가정과 납북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를 주택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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