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싼 서민전용 자동차보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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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2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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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일반 자동차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10% 저렴한 서민전용 자동차보험이 나온다. 또 1월부터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운전자가 자기 차량을 수리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현행보다 최대 10배가량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내년 1분기에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상품인 ‘나눔 자동차보험(가칭)’을 내놓을 방침이다. 나눔 자동차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생계 목적으로 1600cc 이하 중고 소형 자동차를 구입하는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인 35세 이상 운전자가 가입할 수 있다. 서민전용 보험인 만큼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10%가량 보험료를 할인해줄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또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할인 폭이 커진다. 지금까지는 12년간 무사고를 유지한 운전자는 최대 60%의 보험료 할인을 받은 뒤 더 할인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6년간 10%포인트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개선안에 따르면 운전자의 부담이 늘어나고 보험료 할증 기준도 강화된다. 특히 운전자가 교통사고 시 자기차량 수리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대폭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교통사고가 나도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을 계약하며 약정한 금액만 내면 됐지만 새해부터는 50만 원 한도 내에서 무조건 수리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한다. 현재 자기부담금으로 5만 원을 선택한 운전자가 전체의 88%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자기부담금이 최대 10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또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실적의 집계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 위반 항목 및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5∼20%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고도 장기간 입원하는 ‘나이롱환자’를 막기 위한 제도도 강화된다. 먼저 내년 상반기부터 타박상이나 염좌(삠)와 같은 경상환자가 48시간 이상 병원에 입원하면 보험회사가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병원에 입원할 필요성을 재판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 보험사가 담당하는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해 허위·과잉 진료 적발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년 한 차례 이상 나이롱환자 적발을 위한 민관합동 병원 점검에 나서 결과에 따라 병원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반 건강보험 진료수가에 비해 최대 15% 높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낮추는 방안은 합의하지 못해 내년 상반기까지 대책 마련이 연기됐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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