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 증여세 절감 신탁 상품… 성인자녀 3000만원까지 면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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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증권은 1일부터 전 영업점에서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사전증여신탁상품 ‘신영 플랜업 사전증여신탁’을 판매한다. 일정 자산을 자녀 명의로 신탁, 운용함으로써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하는 자산까지 늘릴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미성년 자녀는 1500만 원, 성인 자녀는 3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며 운용 수익이 발생해도 증여세 없이 모두 증여할 수 있다. 증여세 과표 산정 소급기간을 감안해 10년 이상 투자해야 한다. 3년 이내 해지하면 이익금의 50%를 중도해지 수수료로 내야 한다. 신탁재산의 투자 대상은 주식, 채권, 기타 현금성자산 등으로 위탁자의 운용 지시에 따라 투자 대상과 비율이 달라진다. 증여 신고 서비스도 회사와 업무 위탁을 맺은 세무사사무소에서 무료로 대행해준다.

회사 측은 “증여세 절감과 운용 수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상품”이라며 “사전증여신탁을 통해 미리 계획적으로 증여하면 같은 금액을 일시에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 부담이 훨씬 작다”고 설명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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