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단신]<1>기간제 근로자 고용연장 허용

  • 동아일보



현재 2년인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이 업종과 규모에 따라 조정됩니다.

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고용전략 2020'을 발표하고 현재 62.9%인 15~64세 고용률을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파견직 근로 가능 직종에 제품·광고 영업, 경리사무, 웨이터 등의 직종이 추가 되고, 앞으로 신설기업은 2년 이내로 돼 있는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과 휴가를 상호 대체하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도 내년 상반기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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