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F대출 검사기준 대폭 강화

  • 동아일보

저축은행 보유 정상 PF채권도 시장매각 유도

금융감독원이 ‘정상’으로 분류된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에 대해서도 처분을 유도할 방침이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업성 평가 기준상 ‘정상’이나 ‘보통’으로 분류돼 저축은행이 계속 보유하게 된 PF 대출 채권에 대한 검사를 하반기부터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부실우려 등급을 받지 않은 PF 대출 채권도 앞으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 사업성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시장 매각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2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저축은행의 부실 PF채권 3조8000억 원어치를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의 전체 PF 대출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2조5000억 원이었다. 따라서 부실 PF 채권 매각이 완료되어도 저축은행은 8조7000억 원의 PF 채권이 남는다. 금감원은 부동산 경기 회복이 쉽지 않을 것에 대비해 이들 PF 채권도 시장 매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PF 대출 여신한도를 30%에서 단계적으로 20%까지 축소하고, 부동산 관련 대출 한도를 50%로 제한하는 저축은행법 시행령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더욱 적극적으로 PF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PF 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 적정성 및 PF 대출 부실 은폐 여부 등의 검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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