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인터넷으로 자신의 신용정보를 아무리 많이 조회해도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는다. 또 내년부터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대출 신청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더라도 1년에 3번 이내라면 대출 신청자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대부업체의 경우는 한 번만 신용정보를 조회했더라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조회기록 활용 종합개선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신용조회회사들은 이달부터 인터넷, 콜센터, 대출모집인 등 비(非)대면 채널을 통한 신용조회기록을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못하며 금융회사에 제공할 수도 없다. 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대출상품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 금융회사에 연락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다.
지금까지 신용조회회사들은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할 때 조회기록이 많으면 낮은 등급을 매겼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대출을 받기 전에 여러 금융회사를 돌아다니는 이른바 ‘금리쇼핑’을 하기 힘들었다. 일부 은행은 제2금융권에서 신용을 조회한 기록이 있는 고객에게 심사를 까다롭게 하거나 대출을 거절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론 대출 상담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소비자들이 쉽게 신용조회를 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모든 영업점에 고객용 PC를 설치하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연간 3회 이내의 금융회사 조회기록은 고객의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또 금융회사가 연간 3회 이내의 조회기록을 이유로 거래를 거부하거나 금리를 높게 부과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대출자의 85.5%인 약 1600만 명은 조회기록이 1년에 3회 이내인 고객”이라며 “대부분의 금융소비자가 조회기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다른 금융권과 대출기록을 공유하지 않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위해 신용정보를 조회했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경우라도 대출 가능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조회를 했다면 신용등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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