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 2인 가구용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원룸과 단지형 다세대 등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지규모 제한도 풀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15일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오피스텔을 지을 경우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업무용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이 규제가 폐지된다. 또 5m² 이하로 1개만 허용되고 욕조 설치도 금지됐던 기존의 욕실 기준 역시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오피스텔과 관련한 주요 건축 규제는 ‘중대형에 대한 바닥 난방 금지’ 규정만 남아 본래 사무용 시설 개념으로 도입됐던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시설로 바뀌게 된다.
또 현재 150채 미만까지 지을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는 앞으로 300채 미만으로 공급 규모가 2배로 늘어난다. 이처럼 단지 규모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성을 높여 일반 건설회사의 참여를 유도해 공급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승인 최소 단위가 현행 20채에서 30채로 완화돼 30채 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건축허가만 받고 지을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정부는 공공부문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도 늘리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 등이 매입하는 다가구·다세대주택 가운데 노후 주택은 철거한 뒤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재건축할 수 있게 했고 50m² 미만의 소형 국민임대주택 중 일부도 원룸형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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