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 稅부담 늘린다” 상의, 정부에 세제개선 건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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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이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크게 늘릴 수 있어 정부에 관련 세제 개선을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상의는 이날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상장기업과 금융기관이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며 “이 같은 비용의 일정 부분을 법인세액에서 차감해주는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IFRS 도입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고정자산 감가상각과 관련해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 사항으로 변경해 달라”고 건의했다. 상의는 특히 보험업의 비상위험준비금이 IFRS 도입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손해보험회사는 큰 화재나 지진 등 비상위험에 대비해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하는데, IFRS는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해 법인세 부담을 늘린다는 것이다.

상의는 이번 건의문에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사항으로 변경해줄 것 △보험업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해줄 것 △IFRS 도입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할 것 등 8가지 요구 사항을 담았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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