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인터넷 구매 ‘하루 50병’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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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3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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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매장 시설 기준 완화

4월부터 막걸리 등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가 허용된다. 국세청은 전통주 육성을 위해 다음 달부터 농수산물유통공사(www.eatmart.co.kr) 및 우체국(mall.epost.go.kr) 인터넷 쇼핑몰과 제조업체의 홈페이지에서 전통주를 살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인터넷으로 살 수 있는 술은 △남해유자주, 선운산 복분자주 등 농·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가 제조한 농민주 △문배주, 안동소주 등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전통문화 전수 및 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민속주 △송하백일주, 금산인삼주 등 주류 분야 전통식품명인이 만든 민속주로 제한된다. 서울탁주의 장수막걸리처럼 전통주가 아닌 일반 주류로 분류된 술은 인터넷 판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전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올해 초 기준으로 민속주 제조업체는 59곳, 농민주 제조업체는 326곳에 이르지만 이들 업체가 만드는 술이 전체 국내 제조 출고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5%에 불과하다”며 “워낙 영세해 판매가 어려운 전통주 업체들을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으로 전통주를 사려면 성인인증을 거쳐야 하며 1인당 하루 최대 50병까지만 살 수 있다.

또 국세청은 전통주 및 탁주·약주 제조업체가 직영매장을 만들 때 기존에 적용했던 시설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위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주류는 여전히 대지 500m², 창고 300m² 이상의 시설을 갖춰야 직영매장을 만들 수 있다.

전통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주류 도매업체는 술을 보관하는 주류하치장을 제조업체당 4개까지 만들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다른 도매업체와 마찬가지로 하치장을 2개만 만들 수 있었다. 또 국세청은 올해 안에 납세병마개 제조업체를 1곳 추가해 3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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