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 등록세 내년부터 취득세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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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3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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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목 16 → 11개로 간소화
세무조사기간 20일이내 한정

내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는 등 현행 16개 지방세 세목이 11개로 줄어들어 세금 내기가 편해진다. 세율이 조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 부담은 변함이 없다.

행정안전부는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 세 가지 법안으로 전문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 분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는 취득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각각 통합된다.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합되고 등록세와 면허세는 등록면허세로 통합 운영된다. 축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축세는 폐지된다.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현재 아파트를 구입하면 잔금을 치른 후 30일 내에 취득세를 내야 한다. 이어 등기를 하기 전에 별도로 등록세를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 취득세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정해졌다. 또 지금은 지방세 체납이 금액에 상관없이 세 번 이상이면 행정기관이 내주는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체납횟수 3회 이상,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일 때로 요건이 강화돼 소액 체납자도 영업허가를 받아 생계를 꾸릴 수 있게 됐다.

법원 판결이나 공사비 정산 등 제한적일 때만 수정 신고가 가능했던 현행 수정신고제도는 내년부터 지방세가 고지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사유에 상관없이 수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 납세자는 체납이 발생해도 재산압류나 매각 조치 등을 유예받을 수 있도록 규정됐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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