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아 적금’ 48억 더 부담… 국민銀 “멀리 보면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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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3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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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는 英보험사 통해 11억 받아

김연아가 밴쿠버 겨울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내면서 국민은행은 고객들에게 약 50억 원의 추가 이자를 부담해야 하지만 오히려 기뻐하고 있다. 김연아는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영국의 보험사로부터 100만 달러의 ‘보너스’를 받게 됐다.

국민은행은 ‘피겨퀸 연아사랑 적금’ 가입 고객에게 지난해 말 김연아의 그랑프리 파이널 우승으로 35억 원, 이번 겨울올림픽 금메달 획득으로 13억 원 등 총 48억 원의 추가 이자를 지급하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적금은 사전에 지정된 3개 국제대회에서 김연아가 금메달을 따면 기본이율에 최고 연 0.5%포인트의 우대이율을 추가로 제공하는 상품이다.

지난해 12월 김연아의 그랑프리 파이널 우승으로 이 적금 가입 고객 25만여 명이 추가 금리를 받게 됐으며 이번 올림픽 금메달로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2월 11일까지 가입고객 11만여 명이 추가 금리를 받는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이 김연아의 각종 우승으로 부담해야 할 추가 이자 비용은 50억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민은행 임직원들은 추가 이자 부담보다 이미지 개선 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보고 흐뭇해하는 모습이다. 한편 김연아는 영국의 재보험사 로이드로부터 100만 달러(약 11억6000만 원)의 보험금을 포상금으로 받게 됐다. 김연아를 후원하는 한국의 금융사들이 ‘김연아가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면 100만 달러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로이드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해당 금융회사들은 로이드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김연아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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